강원도의회, 7일부터 76개 부서·기관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설화 2023. 11. 6.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강원도와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8일~21일)에 돌입한다.

7일 시작하는 제324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39일간 진행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대상 기관은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 총 76개 부서 및 기관이다.

또, 강원도는 전통시장을 공공기관 '물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을 '구매 촉진'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강원도와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8일~21일)에 돌입한다.

7일 시작하는 제324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39일간 진행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대상 기관은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 총 76개 부서 및 기관이다.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총 1418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1210건보다 208건이 늘었다. 감사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 이뤄진다.

오는 23일부터는 조례와 내년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있다. 도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분석실 조성 등을 담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조례’(대표발의 김용복), 시·군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을 담은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박찬흥), 건축허가 사전 승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최재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급발진 의심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용래) 등이 상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조례도 있다. 기존엔 회의규칙에 명시됐던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조례로 명시된다. 또, 기존 집행부와 협약 차원에서 대상을 선정하던 인사청문 대상도 조례 심의가 예고돼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주장해와 청문 범위도 관심이다.

이밖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명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고, 도내 청년의 연령범위를 ‘18세 이상 45세 이하(기존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도 상정 예고됐다. 또, 강원도는 전통시장을 공공기관 ‘물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을 ‘구매 촉진’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올렸다. 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설화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