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드라이브` 거는 尹…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속도내나

임성원 2023. 11. 6.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한번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금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보험 민생법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논의 속도도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이어 보험사기방지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는 만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후 현재 계류중
이견 없어 국회 문턱 넘기 쉬워
통과땐 보험료 6000억 줄일듯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한번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금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보험 민생법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논의 속도도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할 우려가 이어졌다.

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계류 중이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생 강조를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속 관련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라임 펀드 등 다른 금융권 이슈로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국정감사도 끝났고, 여야 의원들 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는 법안인 만큼 정무위 통과 후 추진 속도만 붙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나머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연내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60일간의 숙려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17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브로커 조직 개입 등으로 보험사기가 조직화 및 지능화하는 반면 이를 막기에 관련 법안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이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법안은 보험사기범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기관명 제외), 보험사기 유죄 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등 보험사기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 시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추정 절감액은 보험 상품별로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보험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이어 보험사기방지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는 만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