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 흉기·토치 등 두고 간 40대男 ‘결국’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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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때 현관에서 이 물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하고 홍씨를 추적한 결과 지난달 14일 강동구의 자택에서 홍씨를 체포, 지난달 20일 그를 구속송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며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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