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성, 前여친 협박 "왜 면회 안 오냐"…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이모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6∼7월께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이모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6∼7월께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면회 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다리 올라가 찍었다…매장 탈의실서 女손님 도촬한 30대 직원
- "혹시 빈대일까요"…"아이가 물렸어요" 빈대 공포 지속
- "마약 투약? 그런 사실 없다" 지드래곤…오늘 첫 경찰 소환
- “아무리 봐도 김포·서울 이슈는 ‘폭망각’인데…” 이언주, 또 與 겨냥 ‘직격탄’
- 9.11·체르노빌 내다본 `예언가`의 `푸틴` 내년 운명 예측은?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