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고터서 검은색 옷 사 입고 도주…행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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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 씨(36·사진)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사흘째 도주를 이어가면서 법무부가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김 씨가 이미 서울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김 씨가 베이지색에서 검은색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고 있다"며 "안경 착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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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6일 “김 씨가 베이지색에서 검은색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고 있다”며 “안경 착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서울시내 모든 역에 경찰을 배치했다.
김 씨는 4일에만 옷을 두 차례나 바꿔입으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 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검은 상하의와 검은 운동화 차림으로 도주한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의로 바꿔입은 모습이 같은 날 오후 서울 곳곳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쓰고 있어 추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아직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지막 목격 지점이 고속터미널 인근이었던 만큼 김 씨가 지방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민들은 과거 성범죄와 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의 전과가 있는 김 씨의 행적이 이틀 넘게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하고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 씨(40)는 “도주범이 서울시내를 대담하게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궁지에 몰린 김 씨가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어떡하느냐”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6일 서울지방교정청장 명의로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날 내건 현상금이 하루 만에 2배로 오른 것이다.
포상금 상한 액수는 규정상 정해져있지 않아 도주가 장기화되면 현상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997~1999년 907일간 탈주극을 이어간 탈옥수 신창원에게 당국이 내걸었던 현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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