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한국어 강사 “고용안전·처우개선 등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이 6일 강원대를 향해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서 "강원대학교는 한국어강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이 6일 강원대를 향해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대 한국어교원지회는 이날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강사들은 설명도 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바꾸고, 취업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여러 번 개정했다”며 “2년 이상 근로한 기존 강사들에게 2년 동안 총 8번 채용 과정을 반복하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시작된 한국어교원지회의 보충교섭은 결렬됐으며 10월 18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도 중지됐다”며 “학교 측은 대법원이 판결한 한국어강사들의 강의 외 업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두고 공짜 노동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서 “강원대학교는 한국어강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원대는 학기별 강좌를 전체 한국어강사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배정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강의 외 근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