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선거정보 바로알기 [제22대 총선 공동기획②]

이정민 기자 2023. 11.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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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선거 정보를 안내하고 나섰다.

■ 선거일 투표(내년 4월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내년 4월10일 유권자는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소는 각 세대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내년 3월19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이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새 주소지가 아닌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3월19일 이전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사전투표(내년 4월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내년 4월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선상‧국외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자는 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도 선거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로 이송‧보관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바뀌거나, 봉인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부정 의혹은 근거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확증됐다.

대법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 중에는 물론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의 봉인‧이송‧보관 단계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참여자 누구도 부정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으며, 그 밖에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거소투표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등 사전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은 영내나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살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 등이다.

이를 위해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19~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구‧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선상투표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도 ‘선상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진행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 거소투표 신청 기간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19~23일 오후 6시까지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서는 해당 선박 비치되고,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선상투표를 신고했으나 시작되는 내년 4월2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하게 된 선원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국외부재자투표

선거기간에 출장, 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류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못 하는 선거인(국외부재자)은 ‘국외부재자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지 지자체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내년 3월27일~4월1일 체류 국가의 우리나라 공관 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다.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친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내년 4월2~10일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를 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해당 사안이 아니다.

■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최근 선관위의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해킹을 통해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보안컨설팅은 우리나라 선거관리 과정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통제장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에 대해 최선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 즉 실제 선거 환경이 아닌 모의해킹 등의 사이버상 점검범위에 한정한 것이다.

컨설팅 결과는 해킹을 통해 투‧개표 결과 조작을 기술적 시연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적‧제도적 관리장치가 작용하는 실제 투‧개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하며, 선거 관련시스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등의 조작은 내부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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