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잔데 머리 짧은 걸 보니"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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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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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폭행을 말리는 50대 손님 C씨를 편의점 의자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인대와 귀 부위를 다쳤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선 ‘여성 숏컷’, ‘남성연대’ 등의 해시태그가 오르내렸다.
또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A씨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와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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