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현직 지방의회 의원 고발

조명휘 기자 2023. 11. 6.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모임 참석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6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천안=뉴시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논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