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현직 지방의회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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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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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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