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의결’ 끝난 사항 재심의 요청…“부적절” vs “법에 보장”

이정은 2023. 11.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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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감사 내용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가 재심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가 최근, 감사위원회에 처분 내용을 바꿔 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사무처가 징계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는 사무처가 조사해 보고한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면 외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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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감사 내용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가 재심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는 법에 보장된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사무처가 보고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감사결과’를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실무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책임자급인 기재부 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가 최근, 감사위원회에 처분 내용을 바꿔 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점수 채점에 오류...기재부 실무자 2명 징계, 과장은 주의”

감사원은 2021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감사를 진행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등 두 곳은 원래 등급보다 높게, 아시아문화원 등 두 곳은 더 낮게 점수가 매겨졌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담당 기재부 과장에게 ‘득점 집계표’를 제출하라고 세 차례 요구했지만, 해당 과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는 해당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과장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위원회는 담당 과장에게 주의 처분만 의결했습니다.

■사무처 “자료 제출 거부한 기재부 과장도 징계해야”

그러자 감사원 사무처가 징계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사무처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실무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낮춰 달라는 취지의 재심의 청구를 받았다면서, 실무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면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기재부 과장에 대해선 주의만 주기로 한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감사위원 “직권 재심의는 명백한 오류 있을 때만 가능”

그러나 감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이런 사무처의 재심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감사원 고위 간부는 “직권 재심의는 증거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징계 양정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이 설계한 작동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2021년 시작한 감사로, 한때 중단됐다가 유 사무총장의 승진 뒤 재개돼 올해 8월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사무처가 조사해 보고한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면 외부에 공개됩니다.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담길 내용이나 처분 내역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도 일부 감사위원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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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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