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

김기송 기자 2023. 11. 6.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