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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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정위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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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정위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이번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공정위가 부여받은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부여받은 배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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