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청주간첩단' 재판 증인 출석할까…재판부, 필요성 언급

천경환 2023. 11.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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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활동가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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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활동가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추후 출석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다.

밤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한나라의 외교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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