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속노조 "노조 운영 개입 노동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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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 포스코 자주노조의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데 대해 민노총이 노노갈등을 불러왔다며 노동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 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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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 포스코 자주노조의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데 대해 민노총이 노노갈등을 불러왔다며 노동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 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규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었던 포스코노조는 올 6월 2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같은달 12일 포스코노조의 자주노조 신고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일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파괴에 앞선 노동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포스코노조의 금속 노조 탈퇴 당시 중대한 절차상 문제 등을 노동부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노동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황우찬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노조 내 징계처분 시정 명령 의결 요청 사실 등을 노동부 포항지청이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동조합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해 내부 규약과 징계까지 통제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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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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