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활용처 늘려 인파관리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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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관리와 같은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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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보조장비 교체·보강도 기대
행정안전부는 인파 관리와 같은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의 경우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노후소방관서 개선 등 17개. 안전분야는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재난예방 안전점검, 교통안전시설 등 22개다.
행안부는 우선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한다.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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