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활용처 늘려 인파관리 역량 키운다

김태경 2023. 11.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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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관리와 같은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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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CCTV 등 대상 범위 확대
소방 보조장비 교체·보강도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운영 시연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관리와 같은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의 경우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노후소방관서 개선 등 17개. 안전분야는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재난예방 안전점검, 교통안전시설 등 22개다.

행안부는 우선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한다.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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