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용 무기산 보관·유통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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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장 관리선장 A(60)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고흥군 도화면 일대 항·포구에서 양식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720통(1만4400리터)을 유통한 혐의다.
해경은 무기산 720통을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관리선 선장 A씨와 화물차량 운전자 B(4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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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장 관리선장 A(60)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고흥군 도화면 일대 항·포구에서 양식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720통(1만4400리터)을 유통한 혐의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일부 양식장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해경은 무기산 720통을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관리선 선장 A씨와 화물차량 운전자 B(4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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