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김 양식장서 무기산 불법 유통·보관…선장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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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양식장관리선 선장과 화물차량 운전자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선장 A씨(60)와 화물차량 운전자 B씨(41)는 지난 3일 고흥의 한 김 양식장 일대에서 무기산 720통(1만4400ℓ)을 하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아 증거물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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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양식장관리선 선장과 화물차량 운전자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선장 A씨(60)와 화물차량 운전자 B씨(41)는 지난 3일 고흥의 한 김 양식장 일대에서 무기산 720통(1만4400ℓ)을 하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아 증거물을 압수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이다.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 등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유통·보관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법상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영호 녹동파출소장은 "최근 고흥권역 일대 해상에서 김 양식이 시작됨에 따라 무기산 사용 성행이 예상된다"며 "환경파괴와 직간접적 고수온화를 초래하는 무기산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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