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초중생 집단폭행 영상 10건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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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초·중등 여학생 집단폭행 현장 유포영상 10건을 긴급 심의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가 집단폭행 영상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유사범죄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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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초·중등 여학생 집단폭행 현장 유포영상 10건을 긴급 심의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된 10건(해당 정보의 삭제 7건, 접속 차단 3건)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폭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 가목을 적용했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가 집단폭행 영상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유사범죄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집단 폭행 장면이 여과없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 심의하는 등 폭력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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