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와라”…‘징역 20년 확정’ 부산돌려차기男, 전 여친에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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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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