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부산 기장군 농어촌 민박 편법 운영에도 감독 소홀"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11.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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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서 농어촌 민박을 대형 펜션 단지로 편법 운영하거나 불법 용도롤 변경한 사례가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기장군 일부 농어촌 민박에서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사업장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하나의 펜션단지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등 대형 숙박 단지로 편법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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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농어촌 민박 편법 운영·불법 용도 변경 등 사례 적발
위법·부당사항 18건…91명에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안데르센·동화마을 조성사업 기관 경고
부산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청 제공


부산 기장군에서 농어촌 민박을 대형 펜션 단지로 편법 운영하거나 불법 용도롤 변경한 사례가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실시한 기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주택 일부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과 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설 규모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서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기장군 일부 농어촌 민박에서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사업장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하나의 펜션단지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등 대형 숙박 단지로 편법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상부 다락 층을 불법 용도 변경해 허용 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사업장 신고를 내고 추가 객실을 더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사례가 민박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숙박시설 용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편법이 있었음에도 기장군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번 기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모두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91명에게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5억 8870만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특히 기장 도예 관광 힐링촌 내 어린이 시설인 '안데르센·동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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