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강지은 기자 2023. 11.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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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법 불신과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라며 "권리적 다툼도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법원으로 안 가고 실력 행사를 하도록 쟁의 대상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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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 불신·이중구조 심화"…반대 입장 재확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4.05.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법 불신과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을 잘 모른다. 무슨 색깔을 입혀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좋은 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고용부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라며 "권리적 다툼도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법원으로 안 가고 실력 행사를 하도록 쟁의 대상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노조법 3조는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해놓는 것"이라며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선 과거 정부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 과제로 중요하게 설정한 내용을 왜 그 때는 통과시키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노조법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분규를 합리적으로 예방·조정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용부 장관이 담화문이라도 발표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 장관도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한 번 더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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