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한국어 강사들,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처우개선하라" 빗속 기자회견

정민엽 2023. 11.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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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이 같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6일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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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노조 강원대 한국어교원지회는 6일 강원대 미래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정민엽

강원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해고 됐었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돼 지난 2019년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후 7개월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해 출근하면 사무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강원대 소속으로 8년간 한국어를 가르쳐 온 B씨도 A씨와 함께 복직에 성공했으나 복직 후 최소시수인 주 8시간만을 배정받았다. B씨는 “시수에 따라 받는 임금이 달라진다. 보통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들어가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8시간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원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이 같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6일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대학노조 강원대 한국어교원지회는 6일 강원대 미래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정민엽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전국대학노조 강원대 한국어교원지회는 “한국어 강사들은 3개월마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야 했다. 대학은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바꾸었고, 당사자 동의 없이 운영규정을 여러 번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대는 한국어강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초단시간근로자(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가 아님을 인정받았음에도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강사별 차별 없는 균등 강좌 배정 △강의 외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 △한국어강사 처우 개선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대법원 판결 준용 및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나올 강원대의 대책을 지켜본 뒤 불가피할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원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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