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편지 보내 또 재판행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1. 6.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6~7월 구치소 내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 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았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