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재판회부 원칙 고의성 있을땐 양형 더 무겁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1. 6. 17:42
대검, 새 사건처리 기준 시행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한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은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2014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파(또는 마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21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올해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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