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천안 초·중생 집단폭행 영상 삭제·차단 조치
김가은 2023. 11.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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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초·중등 여학생 집단 폭행 현장 유포영상 10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가 집단폭행 영상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유사범죄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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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초·중등 여학생 집단 폭행 현장 유포영상 10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결된 10건(삭제 7건, 접속 차단 3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중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적용했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가 집단폭행 영상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유사범죄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집단 폭행 장면이 여과없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 심의하는 등 폭력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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