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9일 이동관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표결을 앞두고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국정 기조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여당과 강 대 강 대치를 강화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 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검토 대상 중 한 명은 맞다”며 “오는 9일 본회의 때 탄핵소추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위원장,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만큼 다른 국무위원보다 탄핵소추 추진의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의 언론 탄압 정도가 말로 경고하고 넘어가기에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메가 서울’, 공매도 한시 중단 등 이슈로 여권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한 장관 파면, 국정 기조 전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나 협치할 생각이 없다면 저희도 준비했던 것들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표결을 차례로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 4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24시간 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지 않으면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11월에 탄핵소추를 하지 못하면 12월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 폭주에 이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며 “자꾸 힘자랑을 계속하려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논란에 휩싸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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