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 주식 거래대금 11조원 뛰었다…증권사 '화색'

박승희 기자 2023. 11.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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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 코스피·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 대비 1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은 26조1280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3일 14조7677억원보다 11조360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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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26조원…직전 거래일 대비 1.7배
수수료 수익 증가 전망에 실적 청신호…증권사 주가 4~10%↑
공매도 일시 중단 첫 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 개장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8.23p(0.30%) 오른 2,416.57, 코스닥 지수는 25.68p(3.28%) 상승한 807.73, 달러·원 환율은 14.4원 내린 1,308.0원으로 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 코스피·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 대비 1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되며 대폭 줄어들었던 거래대금이 1.7배가량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커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은 26조1280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3일 14조7677억원보다 11조360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76.92%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 27조원 수준이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테마주 열풍이 잦아들고 국내 증시가 각종 글로벌 악재에 휘말리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8월에는 전월 대비 5조원이 줄어든 22조원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19조원, 10월에는 15조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결정하자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증시 하방이 지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을 보였다"며 "이번 기간에도 개인투자자 유입으로 증시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앞서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거래대금 감소로 4분기 수익성 저하가 전망됐던 증권사들 실적엔 청신호가 켜졌다.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앞서 증권사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등 리스크를 수수료 수익으로 일부 만회한 바 있다.

증권사 주식에도 기대감이 반영됐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증권사 주가도 이날 전부 상승했다. 최근 영풍제지 사태로 급락했던 키움증권은 전일 대비 8700원(10.02%) 상승한 9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어 △미래에셋증권(8.79%) △한국금융지주(7.93%) △삼성증권(4.98%) △NH투자증권(4.05%) 순으로 올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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