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충전한 전력, 집에서도 사용
이새하 기자(ha12@mk.co.kr) 2023. 11. 6. 17:33
산업부, 규제특례 적용
이르면 올해부터 전기차에 충전해둔 전기를 가정이나 빌딩에 끌어 쓸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 서비스 분야 등 총 47개 과제가 통과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필요할 때 가정, 건물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다. 전기차에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차로 전력을 판매하는 기준이 없어 산업부가 이와 관련해 특례를 적용했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이번 특례를 통해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도 이상 온도에서 열처리해 친환경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분뇨 등 유기성 물질을 열분해해 만든 검은 숯이다. 토양에 있는 영양분 손실을 막고 미생물 성장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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