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직권재심의, 정당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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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감사 결과에 대한 직권재심의에 나섰단 보도와 관련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단 이유로 담당자 5명에 대해 감찰하고, 감사위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자 직권재심의 안을 부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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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처분요구 적정성 재심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은 6일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감사 결과에 대한 직권재심의에 나섰단 보도와 관련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단 이유로 담당자 5명에 대해 감찰하고, 감사위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자 직권재심의 안을 부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이번 감사결과를 의결하면서 기재부장관에게 경영평가 등급 결정 업무를 부당처리한 실무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등급 결정 업무를 부당처리한 비위 행위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기획재정부(기재부)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경영평가 등급 결정 업무를 부당처리한 실무자 2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경감해 달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실무자 2명에 대한 처분요구의 적정성을 재심의하면서 관련 비위 행위를 함께 한 과장에 대한 양정이 적절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료제출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 양정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장에 대한 원처분요구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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