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업체 선정 특혜"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조합장 수사 착수
경찰이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시공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감을 한 업체에게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평구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조합원 일부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A씨가 모델하우스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없이 임의로 1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모델하우스 조성 시 골조나 전기공사, 도배를 비롯해 완공 뒤의 유지·보수 등 각 공사별로 입찰을 해야 하지만, A씨가 특정 업체에 모든 공사 및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관련 자료의 공개 등)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은 A씨에게 조합 운영 현황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아파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델하우스는 건축부터 운영·관리까지 한 번에 다 가능하면서 입찰금을 제일 적게 낸 업체를 선정했다”며 “정보공개는 조합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길래 거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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