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한 가상자산 사기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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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 및 상장 폐지를 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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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221명 피해금 180억 원…대구경찰청, 25명 검찰에 송치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경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 및 상장 폐지를 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피해자는 4221명이며,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95억 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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