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野 방송법 강행, 거부권 불가피…정치 복선 의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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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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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정현 안채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중 공영방송 이사 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방송 관련 학회·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경영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은)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적합한 구조"라며 "게다가 왜 11명인 KBS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는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추천 단체 중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 어느 곳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 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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