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 KBS 사장 후보, ‘상습 체납’으로 52차례 차량 압류 통보

탁지영 기자 2023. 11.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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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20건·과태료 체납 13건 등
지난해 부과된 범칙금 후보자 지명 뒤 납부
본인 소유 아파트도 체납으로 압류 이력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문화일보 제공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2차례나 자동차 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해 부과된 도로교통법 위반(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25일에서야 납부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종류의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소나타, 모닝, 제네시스 G80)을 소유했고 그 중 제네시스 G80을 제외한 4개 차량을 총 52차례 압류를 통보받았다.

박 후보자는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위반, 운행제한(2부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과태료 체납,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사유로자동차 압류를 통보받았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20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체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후보자가 1994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소유한 엘란트라오토매틱의 경우, 1999년부터 15번이나 압류 설정됐지만 폐차하기 직전인 2006년 8월30일과 폐차 당일인 9월7일이 돼서야 과태료 미납건을 전부 납부했다.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압류 설정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을 몰아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1년 5개월 전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서야 뒤늦게 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30일 진로변경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지난달 25일에 납부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에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자동차뿐 아니라 본인 소유 아파트 세금 체납 이력도 갖고 있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는 2005년 11월 영등포구 세무관리과로부터 압류 설정됐다가 이듬해 8월30일 해제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당시 후보자는 해외 연수 중이었고 이 때문에 세금 납부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해외 체류에 따른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공백이 생겨 단기간 지방세 미납 상태가 발생했으나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고지서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납부하여 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라고 보일 것”이라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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