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3. 11.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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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제도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번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이달 중 내고, 1000만원 초과분은 내년 1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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