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1년에 9억원 강제금 부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1.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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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1억→3억 상향
누적 가중비율 50%→200% 올려
세제혜택, 설치·운영비 지원도 병행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반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기업에 연 최대 1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 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행강제금 변경은 법 개정사안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의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이 이상있거나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해마다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3년안에 2회 이상 누적 위반한 기업에는 50%의 강제금이 더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은 27곳이고, 이 중 4곳은 7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 인상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3년 5회 누적 부과시 가중 비율도 2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3회 이상 설치의무를 누적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강제금은 연간 현행 1억5000만원(부과금 1억원+가중 5000만원)에서 9억원(부과금 3억원+가중 6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할 당근책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저 85% 감면해주고, 어린이집 설치비는 최대 21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추가지원을 위해 추가지원을 위해 고용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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