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용 불법 화학물질 보관·유통 2명 검거

천정인 2023. 11.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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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장 관리선장 A(60)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 항구에서 혼합 화학물질인 무기산 1만4천400리터를 유통한 혐의다.

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좋다는 이유로 주로 김 양식장 등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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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유통 적발 현장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장 관리선장 A(60)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 항구에서 혼합 화학물질인 무기산 1만4천400리터를 유통한 혐의다.

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좋다는 이유로 주로 김 양식장 등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고흥권역 일대 해상에서 김 양식이 시작되면서 무기산 사용 성행이 예상된다"며 "환경 파괴와 고수온화를 초래하는 무기산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양식장이나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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