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동관 탄핵 꺼낸 野, 총선용 꼼수 아닌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무위원과 검사 등)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이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순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후 한동훈 탄핵'을 공언하던 민주당이 이 위원장까지 표적으로 삼은 것인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탄핵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의 부당성 등은 일방적 주장이다.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 10여 개에 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 역시, 표결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위원장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없고, 국무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수도 없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지고,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총선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종섭, 원희룡, 박진, 김영호 등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걸핏하면 입에 올린다. 헌정사상 첫 판사·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추가 탄핵 의지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청구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절차인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탄핵 남발은 국정 발목 잡기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표심 잡기에 득이 되긴커녕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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