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힌남노 의인' 등 3명 의사자로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1.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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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보민·한지은·이헌호씨

보건복지부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사고 당시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던 고(故) 서보민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 등 법률에서 정한 의사상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올해 기준 2억2882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서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고 한지은 씨(사고 당시 24세)는 2020년 2월 17일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함께 차에 탔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정작 본인은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 이헌호 씨(사고 당시 29세)는 2021년 5월 25일 경기 화성시의 저수지에서 농업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빠져 사망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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