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구운 통삼겹이면…’ 소비기한 위반 등 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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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있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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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있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곳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곳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ㄱ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다. 가평군 ㄴ업체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비치했다. 가평군 ㄷ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지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뒀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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