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 “청주 오송 참사 대응 허접 인정”

안영록 2023. 11.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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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은 전문가답지 않게 허접했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 100%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오전 6시30분 비상소집은 침수 지역 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고, 당일 오전 7시50분에는 청주시 모충동 수해 현장에 있었다"며 "(오송 지하차도) 통제단은 오전 10시50분에 가동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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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은 전문가답지 않게 허접했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 100%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의 오송 참사 대응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현장 긴급 통제단과 본부 통제단 가동 시각,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장 도착 시각 등을 따졌다.

고영국(오른쪽) 본부장 등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이 6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고 본부장은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오전 6시30분 비상소집은 침수 지역 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고, 당일 오전 7시50분에는 청주시 모충동 수해 현장에 있었다”며 “(오송 지하차도) 통제단은 오전 10시50분에 가동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재난안전실 행감에서는 오송 참사 직후 변호사 2명(수임료 총 960만원)을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박진희 의원은 “충북도의 변호사 보수 지급 규정에 따라 민사나 형사 소 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충북도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보다는 진실 은폐 시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오송 참사에 관한) 집중적인 자문이 어려워 따로 위촉한 것”이라며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은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송 참사 직전 재난상황실 공무원의 미호강 미호교 건설현장 위험 통보 전화 묵살 의혹에 관해선 “진위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이 6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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