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즈벡 예보제도 개선 위한 자문 나선다…FBOKF와 인력파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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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6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FBOKF·우즈벡 예보)와 인력파견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난 2023년 6월 공사-우즈벡 예보 간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상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인력교류 실시' 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로 예보제도 기능 및 업무 확대를 앞둔 우즈벡 예보 측의 제안에 따라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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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6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FBOKF·우즈벡 예보)와 인력파견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난 2023년 6월 공사-우즈벡 예보 간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상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인력교류 실시' 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로 예보제도 기능 및 업무 확대를 앞둔 우즈벡 예보 측의 제안에 따라 이행됐다.
예보 직원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차등보험료율제, 예금보험기금 관리, 예금자보호한도 설정 등 우즈벡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TA) 등의 자문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한국 선진 예보제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전파하고,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 국내 금융기관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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