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사 수사’에 “집단 린치 수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데 대해 “집단 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의혹을 파헤쳤다고 기자 개인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사는 세무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흔들어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된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설령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나”라며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려면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는 일이니 모든 사건 수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개인 집사인양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며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께선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하시겠나. 기어이 언론사를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며 “언론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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