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VS 세무사회, 위법 여부 놓고 갈등 '팽팽'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게 위법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한국세무사회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1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삼쩜삼 불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항고해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쌈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 밝혔다.
이어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검찰이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직접'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직접'세무대리가 아니라'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고발에 대해 과연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삼쩜삼의 주장만 그대로 대변하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의 불기소 판단과 관련 삼쩜삼 서비스를 문제와 관련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다"며 "△'자비스' 아닌'삼쩜삼'서비스의 광고 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해 삼쩜삼이 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자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 사실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의 지난 6월 1년 여간 삼쩜삼의 사업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제재' 발표에도 정확히 나와 있다"며 "회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모든 세무대리 행위를 했음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세상에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8일 발표한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쩜삼이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으며 △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고 △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삼쩜삼이 세무대리 행위를 직접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해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이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고발되는 등 영리기업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에 의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쩜삼에 대해 즉각 항고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심판을 받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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