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심의에 학계·시민사회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는 위법·위헌”
기존에 인터넷 ‘유해정보’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의 보도까지 심의를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도 잡겠다고 나선 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첫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르면 오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의견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뉴스타파 측은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3인으로 구성된 통신소위 소속 방심위원 중 여권 추천위원 2인이 중징계를 시사했다.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뉴스타파 안건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여권 추천 위원 2인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방심위는 그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이나 동영상 가운데 불법 유해 정보만 심의했다. 언론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상 심의 대상으로 삼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미 언론중재위의 피해 구제절차가 있기도 하다.
학계와 시민사회 등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언론 보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6일 기자와 통화에서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기구가 임의로 심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방심위는 기존에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명확한 실정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가짜뉴스, 언론에 대한 심의는 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명확한 규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임의적인 조치”라며 “현행법 위반일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방심위 재량으로 언론을 규제하려는 것은 위법적”이라며 “방심의가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 규제와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추천 인사인 김유진 방심위원은 “통신소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심의해 왔지만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뉴스타파에 적용하고 있는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언론 기사들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을 쓸 경우 마구잡이로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심위 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인 데다 통신소위는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유진 위원은 “위원 3명 중 2명이 여권 추천 위원인 통신소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심의, 의결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통신소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종합편성 채널에 추천권을 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일까지 복수의 추천 기관(단체)으로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사 추천 몫의 심의위원을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에 더해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에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동안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방송협회와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가 번갈아 추천해왔다. 방심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외 종편에도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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