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지자체 '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 행안부 장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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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6일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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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 134만 주민 서명 전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6일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134만 519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또 오는 8일에는 법안 심사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추가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불합리한 원전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원전인근지역 503만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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