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날다가 암"...산재 인정받은 '우주방사선' 뭐길래?

최지현 2023. 11.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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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숨진 국내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측은 안전 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는 자체 측정량을 제시하며 고인의 위암과 우주방사선 사이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심사로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문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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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산업재해 인정...기존 급성 백혈병에서 범위 늘어날 듯
북극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암으로 숨진 국내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인은 1995~2021년 26년간 대한항공 객실에서 근무했다. 연평균 비행시간은 1022시간 수준이었는데, 절반가량이 미주와 유럽을 오가는 장시간 비행이었다. 고인은 2021년 4월 16일 위암 4기를 진단받고 같은 해 5월 8일 53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의 첫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고 2년 넘게 재심을 진행해왔다. 심사 과정의 쟁점은 고인의 피폭량과 업무 내용, 질병의 상관관계 등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안전 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는 자체 측정량을 제시하며 고인의 위암과 우주방사선 사이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측의 누적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결과(음성) △음주·흡연 이력 없음 등을 감안했을 때 고인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위암이 발병한 것으로 봤다.

우주방사선이란 우주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고에너지의 방사선 입자다. 일상적으론 큰 영향이 없지만,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머물면 피폭량이 커진다. 우리나라에선 미주나 유럽으로 항하는 장거리 비행 노선은 비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극 지역은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주방사선의 신체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피폭선량은 평균 5.42m㏜ 수준으로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 승무원이 연간 6mSv 이상 피폭되면 비행 노선이나 횟수를 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심사로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문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항공 승무원의 산재 신청은 2018년 급성 백혈병의 산재 인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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