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9000원인데 ‘1+1’이 2만6000원…착각 유도하는 다크패턴 주의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건으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O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었습니다.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유형'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도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의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을 중립적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