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반복, 진지한 반성 없어”…검찰 사형 구형에 정유정이 한 말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 달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 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너무나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일부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탄원서에 “(범행 이후)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정유정 측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불우한 가정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는 그의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 이후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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