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직권재심의…"정당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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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검토한다.
감사원은 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앞서 의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당초 기재부에 제시한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 2명을 징계하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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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검토한다.
감사원은 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앞서 의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당초 기재부에 제시한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권 재심의를 요청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기재부 장관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기존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관련 비위 행위를 함께 한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원 사무처가 이미 감사위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 2명을 징계하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 국책연구원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담당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후 기재부 장관은 실무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경감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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