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9000원 상품, 1+1은 2만 6000원?.. '다크패턴' 낚시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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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소비자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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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활동 알림 등 압박 유형 최다
거짓 판매 등 실제 피해 유발 우려
"소비자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를 말합니다.
오늘(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었습니다. 이어 '감정적 언어 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 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소비자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입니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선택(48.7%)',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44.7%)' 등이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는 48.7%,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은 26.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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