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9000원 상품, 1+1은 2만 6000원?.. '다크패턴' 낚시 만연

제주방송 김재연 2023. 11.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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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소비자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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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온라인 쇼핑몰 429건 확인
구매 활동 알림 등 압박 유형 최다
거짓 판매 등 실제 피해 유발 우려
"소비자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야"
(사진,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를 말합니다.

오늘(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었습니다. 이어 '감정적 언어 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 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소비자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입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선택(48.7%)',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44.7%)' 등이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는 48.7%,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은 26.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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